법인 사업자등록증 업종추가하는 방법 변경방법

 

법인 사업자등록증 쉽게 업종추가하는 방법

 

◎ 상호 변경

<개인사업자>
1.
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(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)
2.
인·허가 등 사업인 경우 : 변경된 인(허)가·등록·신고증
3.
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


<법인사업자> - 영리내국법인(본점) 기준
1.
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(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)
2.
상호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
3.
인·허가 등 사업인 경우 : 변경된 인(허)가·등록·신고증
4.
법인 도장(신청서, 위임장 등에 날인된 경우 생략 가능)
5.
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

 

대표자 변경

<개인사업자> - 사업자 명의 변경 불가, 예외적으로 상속은 변경 가능
1.
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(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)
2.
해당 사업의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서류
  (
피상속인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재산분할 협의서 등)
3.
사업장을 임()차한 경우 : 상속인 명의로 변경된 임대차계약서(또는 전대차계약서)
4.
사업장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(상속인 명의로 변경된 것을 제출)
5.
·허가 등 사업인 경우 : 상속인 명의로 변경된 인()·등록·신고증


<법인사업자> - 영리내국법인(본점) 기준
1.
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(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)
2.
대표자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
3.
법인 도장(신고서, 위임장 등에 날인된 경우 생략 가능)
4.
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

사업의 종류 추가변경일부 폐지

<개인사업자>
1.
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(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)
2.
·허가 등 사업인 경우 : 추가·변경 등록 할 업종의 인()·등록·신고증
3.
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


<법인사업자> - 영리내국법인(본점) 기준
1.
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(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)
2.
법인등기부등본 상 목적이 변경된 경우 :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
3.
·허가 등 사업인 경우 : 추가·변경 등록 할 업종의 인()·등록·신고증
4.
법인 도장(신고서, 위임장 등에 날인된 경우 생략 가능)
5.
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

 

 

 

◎ 임(전)대차계약내용 변경 및 사업장 이전

<개인사업자>
1.
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(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)
2.
이전할 사업장을 임(전)차한 경우 : 임대차계약서(또는 전대차계약서)
3.
임(전)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: 변경된 임대차계약서(또는 전대차계약서)
4.
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: 임차한 상가건물의 도면
5.
인·허가 등 사업인 경우 : 변경된 인(허)가·등록·신고증
6.
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


<법인사업자> - 영리내국법인(본점) 기준
1.
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(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)
2.
사업장소재지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
3.
이전할 사업장을 임(전)차한 경우 : 임대차계약서(또는 전대차계약서)
4.
임(전)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: 변경된 임대차계약서(또는 전대차계약서)
5.
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: 임차한 상가건물의 도면
6.
인·허가 등 사업인 경우 : 변경된 인(허)가·등록·신고증
7.
법인 도장(신고서, 위임장 등에 날인된 경우 생략 가능)
8.
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

◎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

1. 신수탁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2.
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3.
대표수탁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