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 사업자등록증 쉽게 업종추가하는 방법
◎ 상호 변경
<개인사업자> 1.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(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) 2. 인·허가 등 사업인 경우 : 변경된 인(허)가·등록·신고증 3. 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 <법인사업자> - 영리내국법인(본점) 기준 1.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(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) 2. 상호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 3. 인·허가 등 사업인 경우 : 변경된 인(허)가·등록·신고증 4. 법인 도장(신청서, 위임장 등에 날인된 경우 생략 가능) 5. 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 |
◎ 대표자 변경
<개인사업자> - 사업자 명의 변경 불가, 예외적으로 상속은 변경 가능 1.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(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) 2. 해당 사업의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(피상속인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재산분할 협의서 등) 3. 사업장을 임(전)차한 경우 : 상속인 명의로 변경된 임대차계약서(또는 전대차계약서) 4. 사업장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(상속인 명의로 변경된 것을 제출) 5. 인·허가 등 사업인 경우 : 상속인 명의로 변경된 인(허)가·등록·신고증 <법인사업자> - 영리내국법인(본점) 기준 1.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(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) 2. 대표자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 3. 법인 도장(신고서, 위임장 등에 날인된 경우 생략 가능) 4. 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 |
◎ 사업의 종류 추가•변경•일부 폐지
<개인사업자> 1.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(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) 2. 인·허가 등 사업인 경우 : 추가·변경 등록 할 업종의 인(허)가·등록·신고증 3. 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 <법인사업자> - 영리내국법인(본점) 기준 1.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(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) 2. 법인등기부등본 상 목적이 변경된 경우 :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 3. 인·허가 등 사업인 경우 : 추가·변경 등록 할 업종의 인(허)가·등록·신고증 4. 법인 도장(신고서, 위임장 등에 날인된 경우 생략 가능) 5. 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 |
◎ 임(전)대차계약내용 변경 및 사업장 이전
<개인사업자> 1.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(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) 2. 이전할 사업장을 임(전)차한 경우 : 임대차계약서(또는 전대차계약서) 3. 임(전)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: 변경된 임대차계약서(또는 전대차계약서) 4.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: 임차한 상가건물의 도면 5. 인·허가 등 사업인 경우 : 변경된 인(허)가·등록·신고증 6. 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 <법인사업자> - 영리내국법인(본점) 기준 1.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(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) 2. 사업장소재지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 3. 이전할 사업장을 임(전)차한 경우 : 임대차계약서(또는 전대차계약서) 4. 임(전)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: 변경된 임대차계약서(또는 전대차계약서) 5.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: 임차한 상가건물의 도면 6. 인·허가 등 사업인 경우 : 변경된 인(허)가·등록·신고증 7. 법인 도장(신고서, 위임장 등에 날인된 경우 생략 가능) 8. 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 |
◎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
1. 신수탁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.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. 대표수탁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|